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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5일 화요일 구름 비
진주시의 의도적 인권침해
연일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부패행정이다. 무정부같은 이런 현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원이다. 오늘도 강변 자전거도로를 가로막고 하수관 검사작업을 하고 있는 진주시 하수과의 의도적인 시민 권익침해 현상을 목격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들은체도 아니하고 어디 고발해 보라며 비웃는다. 케이블 원격 하수관 검사를 할 때는 자동차로 자전거길을 막고 자전거 충돌을 유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좁은 곡각지점의 자전거 길옆에 작업트럭을 새워두고 날개를 펴듯 차동차문을 열어 놓고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다. 차문을 닫아달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헬멧이 <부광건설>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어떠한 <공무>라도 이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법정 다툼이 생겨나면 자기 보호를 위한 바디캠의 영상으로 그 증거를 상세히 제공할 수도있다. 이보다 피해를 입거나 이를 체험관망한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입증해주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정신적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민청구로 이어지게 될 것 이다. 자전거 노견에 설치한 편의시설(그라운드 골프장)도 안 쪽으로 옮기든지 없애야 한다. (http://ijinw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