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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5일 수요일 맑음
정직한 국가건설 2)민원종결 정직한 나라가 되려면 훔쳐간 국민의 재산(권리)을 모두 국민(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행정권력이 권리를 침해하고 직무를 유기해 오다가 민사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묵살하고 민원처리종료를 선언한 미처리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원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한 행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자 민변의 사기술법이 민원행정과오의 책임회피수단으로 발전해버렸다.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행정, 검찰과 경찰 및 특수공기업)를 상대한 개인의 민원을 민사소송요건으로 변칙분류하여 부패행정의 과오를 엄폐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없던 국고를 탕진하는 행정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모든 개인권리침해의 민원은 민사소송으로 대별하여 부패행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여 변호사 인센티브로 나누어 먹는 공룡부패공화국이 탄생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부패행정을 보호하는 초병에 불과 하였다. 행정소송보조는 할 수없는 민폐공단이다. 변협, 민변, 법률지원공단 등이 법률전문사기집단같다. 국가가 국민에게 집행하는 모든 행정과오의 집행은 시효가 없고 행정과오로 생긴 재산권 침해마져 국민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행정직무유기로 생긴 해묵은 민원은 민사라는 이유로 효력시효를 적용하여 민원종결을 선언하고 거절한다. 정직한 국가를 건설하려면 국민의 한이 맺힌 민원을 모두 완결처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