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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수요일 구름
두 번째 환경관리과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20년 7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우리차는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단다. 모든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정화시설만 법규정대로 지킨다면 서민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잘못은 고치지 않으면서 애먼 서민의 삶만 고달프게 한다. 코로나-19의 돌림병 보다 무서운 것이 국가의 정책실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