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월요일 구름

진주시 체육행정부패의 진면목

오늘 아침은 안전한 종합운동장 인라인장에서 연습을 했다. 단체주문했다는 동아리 유니폼이 진주시 로고가 새겨진 비품이었다. 비품은 팔아서도 안된다. 또한 진주시가 제작하여 무상 지원한 유니폼을 거두어 되팔라아 재정을 환수하는 것도 위법행위다. 정직한 체육행정에 참여하는 동아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낫살이나 먹었다고 봐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사사 건건 방해를 한다면 욕지꺼리다. 공범이 될 뿐아니라,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충고를 했더니 자신있으면 고발을 해 보란다.

한 회원은 진주시 로고가 좋아서 동아리 유니폼에 새겨 넣었다면서 위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에게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라며 동아리 운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따진다. 진주시 로고를 사용할 때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니폼 제작소에도 증빙서류에 의한 제작인지 확인해야 저작권법 위반을 면할 수 있다. 가장 한심한 것은 이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에서 인라인스케이팅을 할 수 없도록 강매하려는 의도의 행정프락치를 진주시 생체가 어용하고있는 행태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주시 감사관은 자체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이 순리라 여긴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속도 경쟁이 주된 운동으로 트랙 주변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종합운동장 인라인전용 400트랙에 프락치 전용물(컨테이너)이 방치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즉시 컨테이너를 트랙밖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자체감사청구를 하기 전에 정보를 알리니 청렴한 행정조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