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구름

무책임한 진주시 복지행정

복지관의 지시대로 치료를 한 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진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소인의 신상과 소재를 경찰에 제보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근거로 사본 1통을 복지관장에게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사한 사고를 예방해주지 않을 때는 진주시장이 고발 될 수도 있는 이유를 말한다.

수차의 건의 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무기력한 노약자들이 불안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 될 수도 있다. 이런 망나니 깡패를 이용하여 복지행정에 불평 불만이나 비판을 하는 노인들을 괴롭혀 축출하는 이이제이 술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여러번 지적하여 상당히 순화되어졌다.

지난 9일과 같은 비교적 건강한 나의 노구도 이런 봉변을 피하지 못했다. 젊은 공안봉사자가 많이 파견된 복지관  관리책임자의 무성의한 근무가 원인이다. 정년을 앞두고 편안히 쉬었다 퇴직하는 시장의 헌직이라는 소문이 맞는 것 같다. 경로식당이 무법지로 인식되는 부패 행정 책임은 시장에게 직접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