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6일 금요일 구름

어용헌재는 탄핵되어야 한다

헌재는 정권의 한수인이 아니다. 지난 국정농단이란 빌미로 인기에 영합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개인의 부정부패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덤터기 씌워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헌법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판결은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이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에서 독립하여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은 지키고 박근혜는 파면하여 국난을 초래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무능한 헌재의 과오였다. 신수설과 같은 헌법은 국민의 원천적 생존의 권리다. 신의 의지를 지킬 수 있는 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용 헌재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정권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의지로 탄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