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비

세월호 같은 문재인 정부

모든 선박은 해상의 독립된 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에 정한 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반드시 고용되어야 한다. 세월호의 해난사고는 자격미달의 해기사를 고용하고 불법운행하는 특수종교집단의 위법을 묵인해온 부패행정부와 예방공권력이 만들어낸 사고다. 세월호의 승무원은 그들의 임무자체를 모르는 무자격의 인명경시가 부른 참화인 것이다.

문대통령이 국민의 지탄을 묵살하고 자격미달의 장관과 법관을 임명하여 책임회피(탄핵예방?)를 위한 조직을 갖추는 뉴앙스는 자격미달 해기사를 고용하여 인명과 불법화물적재로 돈만 벌려는 유병언처럼 책임전가로 제무덤을 파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처럼 국민의 안위와 경제난국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회피는 세월호 선장 꼴을 스스로 만드는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