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맑음

정직한 사회를

대영기공사에서 내가 보낸 내용증을 받아 열어보고, 찢어진 봉투를 테이프로 붙인채 반송을 했다. 이런 부당한 반송을 받아주는 우체국 배달부가 이상하다. 그기에다 반송료마져 나에게 받아가는 행정편의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다. 내용증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묻는 비밀통신이기에 정당한 답변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통신비밀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