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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구름
소비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소비자기본법 제57조와 같은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일까! 법을 만들어 놓고 피해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자동차의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멀정했던 차창을 고장내어 수리를 하도록하는 강도 같은 짓을 처벌하 수없도록 만든 법이다. 정비소가 이법을 악용하여 조폭처럼 큰 소리로 협박과 공갈을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원인을 알아오라고 하는 말이 되는가! 이것이 소비자 기본법 제57조란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많다. 테러를 가한 놈이 피해자를 공갈협박하며 강압적으로 합의를 하러더는 세상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만행을 멍청하게 처다보며 적극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다. 자칭 양아치라며 큰 소리의 거짓말로 수사관들을 겁박한다. 공권력이란 검경이 피해구제를 못하는 무책임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정부의 위선은 조국을 형상화 한 것이다. 자유를 종속 시킬 수 있는 정치도 어떠한 권력도 존재하지 못한다. 평화란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에 의한 자유 관념을 억압당하고도 항거하지 않는 조용한 외관의 모습이다. 평화란 정쟁과 같은 의미다. 인간 세상의 행복만이 자유를 종속 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