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맑음

 

민변<부산>과 진주시가 저지른 행정부패의 전형이다

촉석루 1월호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제도를 보고 이 글을 쓴다. 시장의 면담을 수차 청했으나 연락이 없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다. 지금도 진주시 의회 게시판에 이 글이 올려져 있다.

생활에 지칠때는 이상한 망상을 할 정도로 우울했다. 멍청한 세월호 해난사고를 보고 해기사의 근성이 살아나, 인라인스케이팅으로 정신건강을 되찾았다.

이 민원은 이게 나라냐!(행정부, 법원, 검찰, 변호사가 공범)하는 말과 같다.
담당 안전관리과장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려 종결하라고 했다.

진주시가 부산고등법원의 조종결정도 묵살했고, 법원과 변호사가 동조하여 만든 것이나 같다. 진주시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처리하던지, 가로챈 돈을 그냥 돌려 주면 종결되는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