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맑음

국민과 인민과 양민의 차이

아버지는 양민을 괴롭히는 국가권력은 나라를 잃기 쉽다고 하셨다. 김영옥 교수가 젊은 연예인들과 장난처럼 식민사관을 토론을 하면서 은연중 색깔 구별을 한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언행이다. 철학전공자는 멋부린 거짓 강의를 해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거덜먹거리는 꼴불견이다.

어찌보면 상대성이 없는 주장이 건방져 보이기도 한다. 국민이란 말은 (침략자, 전체주의자, 독재자, 부패행정국이 사용하는 말)이란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 인민이란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공산독재자의 상용어를 좋아하여 현 정부의 인지를 누리겠다는 비열함이 내눈에 보인다. 도올이란 호가 혼돈 정신을 형상한 예명같다.

나는 집안의 동학사상(우리민족 자생 천도교)의 양민이란 호칭을 좋아한다. 헌법을 개정할 때 군국주의 잔재란 국민을 헌법에서 양민이라 바꾸고 헌법전문의 법통도 단군신화의 홍익인간부터 시작한 홍익국가로 명시하여 국론통일을 이룬 역사관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