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3일 일요일 맑음

 

ILO의 최저임금과 당사자의 개념

ILO의 당사자와 최저임금의 개념은 생산(용역)자와 노동(근로)자, 경영자가 직접 참여하여 서로의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한 하한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일요토론에서 노동부장관, 경총패널, 노조패널도 이 개념을 착각하고 아전인수로 왜곡하는 토론을 보았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부터 갈등의 빌미를 조장해 둔 것이다.

원칙으로 노동의 가치도, 자본의 가치도, 경영의 가치도 이를 제공한 위의 당사자가 ILO의 당사자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상대성이 결여된 노동가치잉여설을 오용하는 집단의 탐욕이 사회와 계층의 갈등을 만든다 해도 관언이 아니다. 요즘 서구의 일부 열강이 갈등을 부추겨 혼돈 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유다.

생산자 집단의 기득권이나, 경영자 집단의 기득권이나, 노동자 집단의 기득권은 ILO의 원초적 당사자 개념이 아니다. 경총, 노조, 협회, 위원회, 행정, 기구, 권력 등의 집단의 기득권이 존재하는 한 혼돈을 피할 수는 없다. 영국과 일본은 70년대에 이런 경험을 벗어나 경제를 재건했다.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가 착각하고 있는 위험은 ILO가 불법노동행위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당해위도 지원하고 보호 해주는 국제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후진성 강성노조국가라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노동이 제공될 때 부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