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수요일 구름

대한 변협에 제출할 재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한 사람의 억울한 민원을 정리해 주지 못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어 팔천만 남북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무거운 책임을 졌다. 모든 일은 크고 작은 일의 구별이 없다. 한사람이 모든 국민이며, 한가지의 작은 일이 국가의 대사와 같다. 오직 정직한 결과만이 신의 의지가 된다.

재 청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처리결과를 2018. 9. 12. 받고 재 청원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에 선납한 행소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집 전세금을 빼어 계좌이체 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산고법의 조정 결정을 묵살한 지주시청의 직권남용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며, 모든 소송기록은 법원, 진주시청, 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복귀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모든 소송비용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사무장은 33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여 나는 위약변상을 제대로 해 주던지, 아니면 진주시청이 당사자 몰래 편취해간 원래의 지장물 공탁금을 받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소 전치와 1심까지를 내가 직접해주면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인부산의 이름을 빌려 내가 전치 소송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종 관여했던 문재인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사직당국도, 상급관청도 소용없는 진주시청 토지보상 부패행정은 무정부의 야경국가 같습니다. 대한변협은 헌법기관으로 변호사가 고의로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고 대신하여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보루가 되어주십시오.

참고 자료

1) 이 사건의 전말과 편취한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2018. 9. 19.

받을 사람
062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역삼동 823번지 풍림빌딩18)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자 회 장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