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화요일 구름

진주시 홈페이지 관리가 정직하지 못하다

홈페이지 모양새를 바꿀때도 민원이나 제안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조해서는 안된다. 많은 나 나의 민원을 삭제해 버리고 시행정의 치부를 숨기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기다가 특정인의 접속을 방해하는 족쇄나 빗장을 걸어 태클을 시도하는 것도 정보처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터넷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게시판에 올릴 글을 인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배달하고 왔다. 일 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SNS에 공개하여 상급부서의 내사를 받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