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월요일 구름

집안 일도 공법은 지켜야 한다

문중일도 공법을 지켜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남부끄러워 처벌을 미루는 것은 종중회장의 직무유기가 된다. 우선 종윤형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종현이의 벌초비(년20만원)와 정학래씨의 제례비 보조금(년20만원)은 납골당 분양취소분의 환급금으로 상계 할 작정이다. 다만 총무 당시 종윤의 장남 경태에게 부당지급한 금300만원은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