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수요일 맑음

국민을 이기적 인간집단으로 본 전 대법원장의 본심이 이나라의 법관과 검찰의 양심일 뿐 아니라, 통제와 규제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 국민이란 지배관념을 가진 정부조직과 공기업들이 이나라를 돌이킬수 없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든 근본이다. 이 근본은 새로운 정직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영원히 혁파되지 않는다.

국민을 노동과 재물의 착취대상으로 여기는 국가주의(전체주의; 민원 불능국가)가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이라면 북한의 공산사회주의와 같은 것이다. 자유의사의 표현이란 핑계로 선전과 선동으로 국민을 의사를 날변조하거나 혼돈시켜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같은 국사범이다. 우리나라의 프락치 정치풍토가 이것이다.

순리의 자유시장경제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 있는 같은 물건은 같은 값이어야 한다. 1물1가의 원칙에 따르야 한다. 전기료금이 차등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순리를 벗어나 국민을 착취대상으로 여기는 부패행정제국의 진면목의 1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