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맑음

어제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다. 증거불충분은 검찰과 경찰의 개혁의지가 결여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다. 진주경찰이 누락시킨 진술부분과 수년에 걸쳐 4번이나 속였던 증거물을 제출했고, 폭행당한 현장을 공개조사하면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들이 진주경찰서장과 어떤 유대가 있는지 모르나, 고객(노약자)에게 안하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상습사기, 집단폭행,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으로 지금도 고소인을 능멸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경찰과 검찰이 비호하는것처럼 각인되면 공권력이 무시되는 야경국가가 된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살아있는 동방예의지국을 원하는 정직한 의지로 재정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