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목요일 구름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횡포가 지나치다. 지역이 다른 곳에 사무실을 개설한 사람을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사업을 하도록 하여 부당 수수료를 강요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조폭같이 공갈과 협박으로 만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벤처사업이란다. 부패행정제국이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고질병적인 강도짓이다. 사무장 병원의 전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례로 정한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협회가 멋대로 정한 임대물가 산정도 문제다. 더하여 대법원판례에 의한 일물일가의 수수료를 쌍방이 나누어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쌍방에게 중복하여 2중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다. 이런 병폐도 앉은뱅이 산직이 같은 일선 행정공무원의 직무태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