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일 목요일 구름

sk telecom에서 부당요금을 청구했다. 내역을 알아보았다. 전화기 오작동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덤터기 씌우는 것같다. 음성파일이 없는 통화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류 판별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노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덤터기를 씌우는 고의성은 부당 이득이 된다. 이의서를 제출하여 바로 잡도록 제의하였다.

이 의 서

수 신 : T world 진주지점
52726
진주시 칠암동 486-1, 1SK텔레콤 진주지점
www.sktelecom.com

제 목 : 010-5542-1141 전화요금에 대한 이의
기 간
: 2018/05/01 00:00:00~2018/05/31 23:59:59(6월 청구분)

1) 2018/05/23 21:22:23 통화 기록된 유미영(010-6512-1150)은 한 다가구에 사는 이웃입니다. 03:37:11동안 통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귀사에서 구입한 전화기 프로그램 오작동이 분명합니다.

2) 밤중에 3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했다면 음성녹음파일이 존재할 것입니다.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은 통화요금을 청구한다면 부당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고객들이 오작동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여 적극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3.
52686
진주시 촉석로 116번길 7, 청운빌 201
이 진 원
(4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