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 화요일 구름

복지관에 들러 식권을 구매하고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과에 갔다. 담당 강형사는 변소에 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조금 후에 허리춤을 챙기며 들어왔다. 나에게 당시의 정황을 묻는다. 상세히 말해주려고 해도 알았다며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어차피 저들이 쓰고 싶은 것만 쓰고 내가 한 말이란 것만 확인한다.

나의 주장은 물건을 잘못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황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정황은 묵살 당했다.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명예혜손을 당해도 늙은이는 할 수 없다는 경찰의 태도다. 안경이 의료기범주에 해당되므로 주문서와 다른 것을 만들때는 큰죄가 된다. 형사는 안경이 의료기범주에 해당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경찰행정이 매사를 엄격하고 정직하게 처리 할 때 고소 고발과 같은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적당히 처리하고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더많은 형사민원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형사민원이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