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금요일 구름

아침 운동을 마치고 아내를 양봉 현장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다. 경로식당 점심식사후 오후 두 시경 진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다. 언제쯤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고 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관은 화요일 10시에 와달라고 한다. 내가 바쁜 아침이다. 경로식단을 기록하고 가게되면 오전 운동은 쉬어야 할 것 같다.

고소인의 진술서가 이번에는 정직하게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두 번이나 덤터기씌운 일이있다. 집단 폭행을 당하고도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물었다.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나의 진술은 묵살한다. 약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검찰과 경찰을 지금도 믿지 않는다. 이번에는 상대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처리될 것이다.

아래 글은 앉은뱅이 산직이 권익위가 경찰청에 이첩하여 보내온 회신 메일이다.

이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2팀 팀장 박지혜 경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원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이마트 안경점 상대로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고소장은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2팀 강종민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으며,
담당수사관이 귀하께 고소인 보충조사를 위해 연락드릴 예정으로서 담당수사관과 일정 조율 후 진주경찰서 출석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가 이뤄지므로 법적 절차 준수에 따라 증거수집 및 상대 당사자(피민원인) 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건 종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경제범죄수사2팀 팀장 박지혜 경감(055-750-0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건강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