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목요일 구름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담당 수사관이 보낸 고소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왔다. 나의 진술을 대부분 누락시켜 담당자 멋대로 발체 작성 확인 시켰던 조서의 답변서가 이렇게 올 것을 예견했었다. 처벌을 원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조각하여 처리안내도 생략하고 무고로 죄를 씌웠을 지도 모른다.

진주경찰서의 사건처리 내용이다.
귀하의 고소내용에 대해 당초 렌즈의 주문을 받은 피의자 상대 조사한 바, 귀하와 당사간의 렌즈주문내역에 대한 소통 부족에 의한 문제로 판단될 뿐, 기망에 의한 사기의 협의점까지는 판단되지 않아 불기소 협의없음 의견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소인께서 주문하신 렌즈에 대해서는 피의자 환불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이 누락시킨 나의 진술이다.
내가 주문한 세 개의 안경이 주문내용과 상이한 의료기 상습제조 범죄가 아니냐고 물었고 담당관은 의료기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나의 경우는 상습범죄라고 고소했고, 또 이마트 안경점 공동경영자 세 사람이 각 각 나에게 언어폭행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고, 한 사람은 머리를 받는 폭행도 하였다고 진술했었다. 보상과 변상도 해줄 수 없다며, 고발과 고소를 해보라고 공갈 협박도 하였다. 늙은 개새끼가 제대로 나이를 처먹으라는 욕지거리로 나를 공공연히 능멸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누락한 담당수사관과 팀장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진주경찰서장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상급사직관청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 송치를 했다면 처리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허위 문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피해를 보상하려면 안경 세 개를 모두 변상하거나, 다시 주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