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비

 

주택공사의 행패를 고발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월요일 오후3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한 주택공사 담당직원이 계약해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을 잘 지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은 세입자의 갑질이 지나쳐 노후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약자의 편에 선다며 재판관들이 세입자의 거짓말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전셋집을 구하러 왔다가 건물주의 갑질로 보증금을 찾기위해 보증금을 안고 이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내가 이집을 인수한 이후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해주었다. 집만 잘 관리하면 계약기간을 따지지 않았고 집세도 고정하여 마음껏 살도록 해주었다. 건물주가 갑질을 하지 않으니까 세입자가 마음껏 살다가 멋대로 집을 비우고 재임대를 못하게 집을 잠궈두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으나 그들에게 책임 돌아갔다. 요즘은 세입자의 법원을 이용한 갑질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법추심전문 깡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의 주택공사가 이 경우와 같다.

구두약속은 지키지 않고 무조건 거짓말로 법원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많다. 내가 노령이지만 생활법률을 경험으로 조금 이해를 하기에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다. 그기다 재판관이 세입자를 무조건 약자로 보고 건물주를 브르조아로 여기는 판사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참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