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수요일 구름

진주이마트점에 주문한 안경이 주문 사양대로 되어있지 않아 야간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문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기가 주문받지 않아 책임을 질 수없단다. 컴퓨터에는 브라운80%에 골든미러라고 바꾸어 놓았다. 만들 수 없는 사양이라 주문대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만들기 전에 연락없이 컴퓨터의 주문내역까지 조작해 놓고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어 강매하여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상습 사기행위다. 나에게 이런일이 벌써 세 번째다.

10일 안에 주문 사양대로 만들어 주면 용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줄수 없으니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라고 한다. 나에게 욕지꺼리의 언어폭력에다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는 폭행까지 했다. 진주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운하며 사기 폭력 행위에대한 고소장 접수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조폭이 운영하는 것 같은 이마트 안경점이 전직 경찰관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했다. 경제2과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