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맑음

 

주택공사가 무책임한 일을 한다. 돈을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주택공사가 하고 계약상 의무이행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입주자와 계약자를 별기한 자사양식으로 부당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입주자는 제멋대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산은 입주자의 지분금액 내에서 해야 한다면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알 수가 없게되어 임대차법에 따른 형평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귀찮은 법정 타움을 벌여 영세 임대자를 협박하여 고율의 이식을 부담시키려는 술수를 부릴 것같다. 통상 계약 만기일이 아닌 전후기간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승계할 입주자를 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상례를 지키는지 볼 것이다. 203호 세입자에게 3월 31일 일방적으로 퇴거를 한다며 계약금조로 요구한 200만원을 돌려주었다. 나머지는 정산후 주택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부패행정이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