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1일 수요일 구름

 

진주시 건설과(담당 김용기)가 당사자 몰래 가로챈 별지 지장물보상금(\94,218,500)을 즉시 돌려주십시오. 진주시의 범법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할 작정입니다.

1) 공시지가 145,000원/㎡의 담세농지4500㎡를 근거도 없이 하천부지로 임의결정하고 지장물 보상금87,001,000원을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등기한 사실.

2)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자 토지보상금(지장물 포함)10억 원의 보상금을 준비하고도 부당한 이유(청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사실.

3) 20년간 영농방해손해배상금 추가 청구 시 토지보상금2억4천만 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 원, 10년간 영농손해배상금3천만 원으로 차감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을 묵살한 사실.

4) 당사자 확인 없이 회수할 수 없는 지장물공탁금과 그 이자를 가로챌 수 있도록 공탁금을 내어준 법원 공탁관의 직권남용 사실.

5) 행정소송비용를 과태료처분으로 바꾸어 압류 및 공매통지서로 공갈 협박한 공문서 허위변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