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6일 화요일 맑음

아침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니 진주시 사회복지과에서 보내온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서를 받았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대궐같은 다가구주택 한채를 가졌으니 남보기에도 그렇다. 하우스푸어가 별 것 아니다. 부채가 2/3가 넘는 집이지만 이자와 원금 반환 독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검소한 생활을 유지케한다. 이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만 다하고 지금도 착취만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고 재산권이라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악독한 정신과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은 부패행정제국이 혁명으로 거듭날때를 보고 싶은 것이다. 사회보장은 차치하더라도 진주시청이 편취해간 나의 지장물 보삼금이라도 즉시 돌려주면 이 더럽고 추악한 행정제국같은 진주시를 떠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