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구름

어제 오후 대한변협 윤리팀장의 친절한 전화가 왔다. 질문을 잘 기억할 수 없으니 서면질의를 부탁했으나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하겠으니 그때까지 기억 나는대로 증거를 찾아보라 하였다. 수임료와 성공보수지급했다는 영수증이나 통장, 내가 직접 소송한 행정소송의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수임료를 받고 소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 3가지를 말한 것 같다.

전화를 받은 즉시 먼지 쌓인 서류철을 한 장씩 돋보기로 찾았다. 수임료 성공부수 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그러나 무통장 입금을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알수가 없어 통장은 찾지 못했으나 입금 계좌번호가 기록된 사무장 명함이 있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부탁하는 나의편지도 있었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사무장의 내용증도 있었다.

선진국의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나서서 변명이나 결정을 하는 법이없다는 충고편지도 있었다. 우리의 변호사는 기득권만 있고 책임 없는 나라다. 내가 보낸 불만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만델라와 링컨 같은 변호사대통령은 없는 것일까. 노무현 정부때 중앙행정부서나 자치단체에 국고를 탕진하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용토록 하여 민원처리불능 국가로 만들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법률구조공단은 부패행정에 저항하는 소송상담을 금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으면서 책임전가에 이골이난 무책임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