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요일 구름

반의사불벌죄와 공공질서 공멸

체육 예술 문학 음악의 문화도시란 진주시가 공공질서가 전무한 야경도시나 같다는 불안함을 수 없이 느낀다. 축제 기간 동안, 공안을 맡은 용역이나 NGO등의 활동이 안전 예방에는 관심이 적고 관광이나 시민의 참여를 구별하고 차별하며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상이 든다. 말썽이 나면 결국 경찰이 개입하지만 반의사불벌죄를 이용한 공안부재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꼴이된다.

시민의 의식은 경찰의 직무집행법을 제대로 책임성있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원의 자전거길을 막는 장사꾼의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그들과 공안용역이 경찰을 불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노인은 고소를 잘 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한 책임 회피다. 결국 무질서 상태를 경찰과 국고를 지원하고 탕진하는 용역공안이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