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구름

   이 나라가 정직한 인권선진국가가 될 때까지 여명이 다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오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항고 내용을 일기에 옮긴다.

항 고 취 지

    2018초재301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의 정직한 수사를 명하는 재판을 구한다.

항 고 이 유

  무고를 각인시키는 경찰과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검찰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기혐의를 방임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악덕 상인에 당한 소비자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과 소비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이 고소의 이유다.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생명의 안위를 위협하는 악덕 상술을 적시하는 고객(노약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공갈 협박, 집단폭행, 명예훼손으로 인권을 유린한 지나친 만행에 자위보호를 위해 고소를 한 것이다.

  경찰, 검찰, 판사는 고소인의 정직한 진술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란 생각이 들게한다. 위헌적 인권차별과 공권력부재의 무정부국가에 산다는 불안한 심정으로 기각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