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구름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재정신청 기각 통지를  받았다. 소시민에게는 공권력 부재의 야경국가를 만드는 원인 공여자가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란다. 면피조건인 용이한 사기죄의 증거부족만 따지고 내가 고소를 하게된 원인인 집단폭행과 공갈협박, 명예훼손에 대한 진술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 문맹 사법 조직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주문과 다른 제품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속인 상행위가 소비자 보호법에도 적용되는 사기 범죄가 된다는 상식같은 것을 관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라고 단서가 붙었다. 위법사실이 없다고 책임회피를 할 것이 뻔하다.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고발을 하기 전에  이마트에 한번 더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