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화요일 맑음

수리한 집에 들어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곰팡이가 낀다며 우리에게 자주 스트레스를 주던 203호 남편이 어제 저녁 9시경에 찾아와서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비용을 부담하란 것이다. 인우중계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집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나갈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나를 위협했다.

입주하여 아이를 낳고 따뜻한 방안에 날씨가 추워지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집이니 집을 다시 보수해 주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와 아내는 곰팡이는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피는 것이고, 이런 환경은 아이 성장에도 나쁘니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으나 막무가내다.

전문가를 불러 상담을 하고난 뒤에도 곰팡이가 피는 것은 집이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곰팡이는 적합한 환경이 되면 어떠한 곳에서도 공기 중의 포자로 생기는 것이라는 설명을 알지 못한다. 늙은이를 괴롭혀 이득을 보려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귀여운 세아이를 생각하여 자식처럼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는 당돌한 행동에 흥분하기도 하였다. 이런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면 주택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