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구름

무책임한 통수권자의 언행이 국가의 신뢰를 잃게 한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밀약의 결과를 사후부정하여 국가의 신뢰를 잃는 것도 통수권자의 무책한 언행이다. 특정 국민의 자의를 정직한 소통없이 통수권자의 이념과 관념일치를 강요 설득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자유민주국가의 통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통수권자의 권리도 국민과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을 법과같이 집행하려는 의도는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나 같은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인식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전문기술 컨소시움을 선용한 기업융합의 4차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합목적을 우리정부의 부패행정제국이 구별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기업악법으로 운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행정과 정치와 기업집단의 부패융합이 만들어낸 결과가 비정규직 차별악법이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