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 화요일 비

인터넷의 글을 보고 국가정보원법을 읽어 보았다. 국회의원이나 검찰 법원이 몇조항 되지 않은 국정원법을 치밀하게 읽었을 것이다. 일반 소시민을 제외한 국가의 권력조직원들이 모든 법률을 제멋대로 유권해석하는 사실상 무법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도 그랬고 국회도 그랬듯이, 법원과 검찰이 종교재판처럼 특정인의 양심을 심판하려는 것 같다. 국가통수권자의 정직한 지도력을 도우기 위해 국가조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법을 국가조직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없는 것이나 같다.

국가통수권자의 정직한 지도력을 심판하는 것은 역사가 하는 것이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재판이 잘못된 것도 역사다. 절반의 국민을 절반의 국민이 양심의 정사를 구분하려는 것은 변증법의 오류다. 우리나라 정국이 이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