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4일 월요일 비

기다렸던 201호에 실 세입자가 오늘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18일 입주를 하겠다고 하니 강사장은 바쁘지만 계약하고 연락을 해 달란다. 건물주가 갑질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세입자가 더큰 을질을 한다. 더하여 중개사까지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의 직접계약을 방해하는 일이 잦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정당하고 안정된 중개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예날의 아름다운 복덕방 정서는 없어진지 오래다.

오후 2시가 넘어 면식이 있는 부인이 50만원을 가지고와서 선약금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계약자명의와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식계약을 할 수 없으니 중도금 납부일인 16일에 정식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금50만원 영수증에 16일 주거인이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중도금2천만원을 지불 한다는 조건을 약속했다. 이날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