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맑음

 

인사동 MG 새마을금고 앞 옆 사거리의 건널목이 위험하다. 진주시가 보행자 무단횡단을 예방한다며 중앙선울타리를 설치한 후부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졌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걸어가는데도 사람의 앞 뒤로 지나가는 차가 많다. 선진국은 모든 교차로에 반드시 네 방향에 건널목 표지와 서행 속도 표지가 되어있고 운전자는 서행하며 교통 법규를 지킨다. 교차로 신호대 앞에서 속도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진주성 주위의 제한 속도는 시속40Km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없다. 진입금지표지도 소용없고 직진금지표지도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