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7일 화요일 구름

국회무용론

   

   법이란 인간관계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자고 만든 규범이다. 국회가 이 규범을 어기고 국회가 만든 특금이 원칙을 어긴다.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형평성이 없는 권리남용이다. 법위에 법을 만들고 검찰 위에 검찰을 만들어 국가도 국가 수반도 없다. 국민을 무시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만의 주장을 아전인수한다. 나라와 백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이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