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구름

헌재무용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면서 헌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고백을 했다. 법관의 윤리규정에는 이러한 판결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런 판결을 해서는 결단코 안된다. 많은 국민이 승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법관의 윤리규정은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위해 외부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자유와 평등과 정의실현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따라 엄정하게 행사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떠밀려 담합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말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치 모리배들은 이 서글픈 마음까지 통제하려 든다. 공산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동이다. 언론과 정치와 사법권의 청렴한 개혁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로를 드린다. 서글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