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일 금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공직자의 나라>

사고 혁신

   종중재산 보전 관리가 근래에 들어 힘들게 되었다. 총유재산의 보전과 처분은 총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우리 종중이다. 선인들이 살아 계실때는 총의가 쉽게 이루어졌다. 근래의 종중이사 대부분이 사건의 종중재산을 차명 신탁관리하고 있다. 법원은 그들이 종중의 업무를방해하고 있는 사실자체를 형식 부적격으로 인용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적법한 형식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할 것 같다.

   종중재산을 신탁관리자가 횡령하려는데 회장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대법원의 판례가 도둑놈을 비호하는 결과를 만들어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처분이 아닌 보존마저 회장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두레의 전통은 존속될 수가 없다. 진실과 정직한 사실이 허위의 형식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리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잘 해야 이긴다는 속설이 맞는 것이다. 거짓말에 공법이 없다는 친구의 농담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