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2일 화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오늘 아침 세수를 하는데 왼 손목 위에 멍이들어있다. 스케이팅을 하면서 넘어진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 연유를 알 것 같다. 나의 옆을 스치는 사람이 나의 왼팔을 다친 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자 몸이 돌면서 발이 공중에 뜨고 머리가 땅에 먼저 닿은 것이다. 안전모가 나를 구제한 것이다. 순간의 기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것이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니 범칙금 과태료 통지서가 와 있었다.  위반장소가 진주시 말티고개로 123번길(금성초등학교)다. 위반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라고 되어있다. 납득할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로 갔다. 비보호 좌회전 앞 신호대에서 정지해 있다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안전한 조건에서 좌회전을 했던 것이다. 그 비보호좌회전이 파란불이 켜져있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시호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참 잘못된 신호 체계다. 비보호 좌회전을 이용한 함정단속이 될 수도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을 알지 못하는 시민에게 범칙금을 함정단속으로 부과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럴 바엔 비보호좌회전을 없애고 신호등좌회전으로 바꾸어야 스쿨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부당한 범칙금 징수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