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일선 행정 공무원의 민원처리는 재량권이 없는것인지 월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차라리 자동 로봇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창원지법에서 보정명령이 왔다. 한 사람은 공시송달을 하고, 한 사람은 주소보정을 하고, 한사람은 외교부에 사실 조회를 하라는 보정권고다. 법원의 친절한 안내대로 처리를 하려다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다. 외교부 사실조회 전에 한번더 주소 조회를 해보면 좋겠다고하였다.

   민원현장으로 달려와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했다. 한사람은 해줄 수 있으나 외교부 사실조회를 하라는 사람은 발급을 해줄 수 없단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란다. 동일 사건의 원고가 주소 보정을 위해 피고의 주소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일선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 거부는 재량권없는 사실상 월권이다. 원고의 소송을 방해할 권리가 되는 것이다. 명령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