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국민의 나라>

사고 혁신

    오늘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20160806)을 받았다. 사회통념에 속한다는 현행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다. 일정범위의 친족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 했다. 자동차 보험금을 40년을 넘도록 납부해오면서 내가 알지 못한 사회통념이다. 사고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해이(Moral hazard, moral risk)라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문제다. 이런 판례 때문에 공법은 거짓말을 잘해야 이득을 얻는다는 '불신의 한국 사회통념'을 절감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