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창원 지법의 석명준비명령서를 오늘 받았다. 지난달 23일에 발송된 우편물이 오늘 도착한 것이다. 마감일이 2016. 1. 13. 이다. 명령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항소장에는 송달처와 나의 전화가 제대로 적혀있었다. 법원에서 잘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날짜가 너무 다급하여 서류를 정독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가 어렵겠다고 하였더니, 송달이 늦었으니 23일까지 만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종중의 판산을 막으려면 나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확약을 수용하지 못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나의 주장을 관철 할 수밖에 없다. 종중의 존폐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두 가문의 피고 이외에도 신탁명의의 위토를 가진 두 가문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응대를 할 것이다. 종중이 세 번째의 파탄을 맞을 지도 모른다. 법원이 두레정신을 지켜온 종중의 총유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공동체 두레문화는 사라지고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