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 월요일 흐림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벌꿀 한박스를 택배로 부치기 위해 수정동우체국으로 갔다. 벌꿀6통이 든 한박스가 우체국에서 달아보니 꼭20Kg이었다. 유리병에 든 꿀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운송규정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무겁고 파손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반 택배와 우체국이 담합하여 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이 확실한 것 같다.

   예전에는 중량을 줄이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을 사용했으나, 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유리병으로 바꾸었다고한다. 그 후부터 안전사고와 중량이 무겁다는 핑계로 작은 포장을 하게하여 운송료를 올리려는 택배사들과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여 택배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벌꿀 유통이 시작되는 6월부터 택배사들이 같은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는 것이다.

   나는 택배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나 우정국의 내규를 출력해 보여 달라고 말했다. 20여분을 기다려도 찾아내지 못했다. 부득이 송달접수를 해주면서도 20Kg초과 간주하고 2500원을 더받는다. 일반 택배회사 5000원 보다 배나 많은 9,500원짜리 영수증을 받아 아내에게 갔다주며 우체국과 택배회사들이 담합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소비자고 발센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