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하동에서 돌아오자 믿음성없는 두 사람(친구와 제자)의 전화와 한 사람의 등기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작년 총회에서 직위해제된 감사의 이름으로 보내온 이사회 소집요청서다.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부당한 요청이다. 등기편지가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진주에서 보낸 편지를 대전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을 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 전화를 했을 때도 총회(이사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열 수도 없고 해산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도 없다고 야단을 듣고 보낸 편지다. 이사들이 모두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확정되고 난 이후 이사회를 재구성하여 중단된 종중의 장묘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