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공무원 부조리 척결법이 8월경에 시행된다고 한다. 진작에 필요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관피아가 들어 민원처리가 불능한 것이다. 약자의 민원은 청탁으로 여기고 강자의 부당한 민원을 옹호하여 누적되어온 미처리 민원이 책임성없이 무한정 기피지연되고 있다. 적어도 수십년동안 민원이 처리되지않는 것은 행정범죄다. 민원을 야기한 상대자가 모두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