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공직자에게 기득권과 특혜를 가장 잘 베풀어 국민의 원성을 사는 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특별한 법이다. 가치의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이다. 건보료 개혁입법이 백지화 되었다는 소식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무임승차를 부추기는 불평등 악법은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기응변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올바른 원칙은 기득권의 저항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무장이나 서기의 계좌를 상용한다. 대포통장이나 다를게 없다.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이꼴이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탈법이다. 이들의 거래를 공개토록 법제화 해야한다.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여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일이 많다. 약자의 묵인으로 정당화된 과거의 과오를 이제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건보료가 생활비의 1/3을 차지한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는 형평성있게 개혁되어야 한다. 건보료가 월 건강 후생비로 사용해도 남는 큰 돈이다. 너무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든다. 연금을 받고 매월 수백만원의 저축을 하는 사람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법이 정당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