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고금의 두레정신

   부모님 생전의 성천문중과 지금의 정언공파문중을 비교해 고금의 두레정신을 비교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탐욕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다. 내가 83년 병철숙부와의 약속을 지켜 진주로 이사를 오게된 것도 생전의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이었다. 처음은 하는척 시늉만 했으나 부모님과 숙부님들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안심을 해도 되겠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육중한 무게의 등짐으로 변해버렸다.

  그 당시 병철 병태 병윤 병길 종숙들과 종형인 학조 정규 의문 형수 완수 형조, 종질인 종희 종태 종엽 등은 부모님들의 유지로 전해진 구전의 실질적인 종중의 내력을 신뢰하며 종중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들이 나에게 일러준 모든 종중재산중에 실명등기못한 위토와 선산 및 채권을 지금에 와서 실명법을 이유로 그들의 자식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니 종중은 전통적인 두레정신의 신뢰가 파괴되고 금기로 여겨왔던 법정확인 절차를 밟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실종된 그 옛날의 두레정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예전에는 법정 싸움에서 개인이 중중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공익성 때문에 개인탐욕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종중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도록 하극상을 만들어 종중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어 사욕을 탐하는 것이다. 여기다 법원까지 정직한 두레정신인 종중의 공익성까지 경시하고 있다.

   이런 적폐가 세월호같은 무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힘있는 자의 위증을 인용하는 법정의 타락이 유병언의 사례로 게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종중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으로 비싼 변호사를 섬임하여 확인 소송을 제기한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법원은 아직도 두레정신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은 옛날 법정의 정직함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