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두레정신의 공직기강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공직기강이다. 모든 조직이나 기구는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한 규정은 조직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정직한 봉사를 위해 협력해야한다는 책임과 공동의무가 바로 공직기강이다. 이 기강 정립은 그 대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전쟁과 같은 비중을 갖는다.-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 처럼- 요즘 자중하지 못하는 어론이 국민의 정서를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국군의 기강해이를 남의 나라일처럼 입방아를 찧고있는 모습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한국의 국민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추악한 일본인을 닮아 가는 것같다. 여기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조직도 세월호 유병언 사건 처리에서 신뢰를 잃어 버린채 인민재판여론의 하수인 모습을 보여주는 꼴은 정신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미디어기술의 발달이라고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