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9일 목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행정청의 직무유기

  불법 전기울타리 설치를 즉시 철거해 달라는 나의 민원에 대하여 고전면 서기가 현장을 방문하여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을 확인 했으니 자기의 영역으로 이설하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해 온 것이다. 나는 남의 토지를 침법한 것은 불법 묘지 조성만 해당하는 것이고, 전기울타리는 영역을 떠나 설치 자체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이므로 철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하동군 록지과에서 전화가 왔다. 전기울타리 설치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운전 중이라 오후에 전화를 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장본인이 전화로 통사정을 하는 것이다. 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울타리설치는 불법이므로 즉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동군청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 같다. 안전사고방지의 행정의무는 허가관청에게 있다. 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면 행정관청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기울타리 설치금지규정을 찾아서 하동군수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다음의 글을 올려 주었다. 행정공무원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책임회피에 일관 한다면 주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고시 제2009 - 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호, 2007. 1. 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6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밭, 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전방지장치를 한다면 전기울타리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 감전을 시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